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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까지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임시로 진행 중인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8월에 마감됩니다.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4세 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월세 60만원 초과, 보증금 환산액 포함 7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
●청년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재산가 1억 7000만 원까지입니다.
●부모 등 원가족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재산가 3억 8000만 원까지입니다.
●30세 이상,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은 위와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각각의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그다음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전화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번호입니다. (1600-0777)
국토교통부 전화번호입니다.(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입니다.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입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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